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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8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1:45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복벽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사용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과도 미발견),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칼을 이용하여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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