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인력사무소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30경 위 인력사무소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일당을 1만 원 덜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임의제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로 양형기준상 하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바닥이 약 1cm 정도 찢어지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과 위험성, 피해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