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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9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인력사무소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9:30경 위 인력사무소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일당을 1만 원 덜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임의제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로 양형기준상 하한을 초과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바닥이 약 1cm 정도 찢어지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수단, 방법과 위험성, 피해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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