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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272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 코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13:50 경 서울 동대문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인 피고인의 모 D(60 세) 이 “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

” 고 말하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우측 등 부위를 각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당시 CCTV 영상에 확인된 피해자 모습, 주치의 소견서 및 진술에 대해, 경위 E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감식보고서, 현장 및 관련 사진, 수술 기록지,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1. 판시 심신 미약 : 정신 감정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도구, 피고인이 찌른 신체 부위가 충분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인 점, 칼에 찔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도망쳐 나와 약 58.3m를 걸어가다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간 점, 피해자는 외상성 혈기 흉, 찔린 상처로 서울 가톨릭 대학교 성 바오로 병원에서 좌 상엽 쐐기 절제술 등을 받았는데, 주치의는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며, 수술 이후로도 6주 정도 더 치료가 필요 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칼에 베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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