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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2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6층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는 위 학원의 취미반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위 학원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장유에서 춤으로 이기는 사람이 없게 해 주겠다, 수업만 듣고 가니 실력이 잘 안 늘 거다, 주말에도 계속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말인 위 일시경 학원에 출석하도록 한 후 다른 학생들이 연습을 마치고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남아 있자 피해자에게 “벽서기를 해봐라, 그 상태로 걸어봐라.”라고 하며 워킹 자세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살짝 걷어 봐도 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갈비뼈 쪽 살을 더 빼야 라인이 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매에 대해 설명하는 척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봐도 될까 "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쇄골까지 걷어 올린 후 "터치 좀 할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분을 위로 올리고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13:00경 위 학원 보컬실에서,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보컬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전신 거울 앞에서 포즈 잡는 법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에게 “위에 속옷을 좀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자, "원래는 이 자리 위치가 맞는 거다, 가슴이 살짝 쳐진 것 같지 않냐, 나중에 운동할 때 가슴 운동도 같이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분을 잡고 위로 올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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