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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4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팅으로 피해자 C( 여, 23세) 과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춘천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시외버스를 놓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미 늦었고 갈 데도 없으니 모텔에서 쉬다 가자’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 00: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 405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갑자기 올라 타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 싫다” 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발버둥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누

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어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온 사이 피해자가 갑자기 모텔 방 문 앞으로 달려가 드러누워 나가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배상 신청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사본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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