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54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능에 있어 세면, 목욕 등의 청결유지에 도움이 필요하고 피해적 망상으로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불안정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성주군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6.경부터 2개월에 한 번씩 피해자의 집에 쌀을 배달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0. 11: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있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가져와 따르라고 하여 마신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이어서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경북 성주시 선남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산 속에서, 성주참외축제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쌀 배달차(1톤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그 곳까지 데려간 다음, 인적이 드문 야산 공터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킨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