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 1인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1:30경 위 업소 안에서, ‘복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상의를 탈의하고 튜브탑을 입고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문질러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 부위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가슴 사이 부위를 누르고 문질러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밑 부위에 갖다 대고 밑가슴 부위를 쥐어짜듯이 압박하여 만지고, 다시 손을 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눌러 복부마사지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부터 성기 주위 부위(속칭 ‘Y존 부위’)를 누르고 문질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복부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진 적이 없다.
피고인이 만진 명치 부분과 Y존 부분은 복부마사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에게 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