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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8노3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모와 이혼하여 약 20년간 따로 살다가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갑자기, 이불을 목까지 덮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쪽으로 자신의 몸을 포개듯이 올리고, “무거우니 내려오세요”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아빠가 딸한테 좋아서 그러는데 뭐 어떠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조금씩 벌린 후,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가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위 피해자의 방 안에서, 방문을 등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자신의 왼팔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감싸 안은 상태로 눕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계속해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감싸 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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