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5: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인숙' 203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리모콘 및 셋탑 박스를 부수고 방충망을 찢어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및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