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2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1. 9.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및 태국인 F을, 2014. 10. 17.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태국인 G를, 2014. 11. 11.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태국인 H 및 태국인 I을 불상의 공급 책으로부터 소개 받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