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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49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 범죄 전력] 뒷부분에 “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 판 시전과] 뒷부분에 “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노4429), 사건 검색 (2006 노 4429)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기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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