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05:5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복도까지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확인 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인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회복되었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