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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2 2017노29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의 범죄 전력을 “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2.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을 “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2.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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