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1: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456번길 35-1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