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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05: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호매실I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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