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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7 2014고정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동명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65 관산중학교 앞 노상까지 1km 가량 B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혈액채취동의서등 서류 첨부 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사본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사본(증거기록 제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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