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도병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65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