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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도병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65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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