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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고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검색,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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