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1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LH공사가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양생을 위해 라바콘을 설치한 것으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LH공사 직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다가 발로 위 라바콘을 걷어차 그 뒤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맞추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9cm, 폭 약 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제대로 다칠거냐 너 죽여버리고 싶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각목 끝을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목 및 현장사진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