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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8 2012고단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6. 07:30경 충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쓴 변호사 선임비’ 등의 상환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장독대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 28cm , 칼날길이 : 14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추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주하여 추격에 실패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흉기인 위 회칼로 위 화물차의 양쪽 앞바퀴 타이어를 찔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타이어 시가 24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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