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왜 안와”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19cm 날길이 9cm, 증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면서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폭행죄의 경우,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점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