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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7 2014고단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1: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건너편에 있는 시내버스 간이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F(여, 3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92cm, 대못 4개 박힘)을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다가갔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한 쪽 손바닥을 내밀고 흔들며 다른 한 손으로는 들고 있던 각목을 바닥에 내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위 정류장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G’ 문구점까지 도망을 간 뒤 문구점 안에 숨었으나, 피고인은 각목을 든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문구점까지 계속하여 쫓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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