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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1.21 2012고단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18:30경 전남 진도군 C 선원숙소 2층 방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에게 “술을 적당히 마셔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 부근 멸치건조공장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길이 약 95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위 장도리로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19:1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C’ 선원 숙소 건너편에 있는 직원 숙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형님 왜 시비건다는 말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장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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