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18:30경 전남 진도군 C 선원숙소 2층 방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에게 “술을 적당히 마셔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숙소 부근 멸치건조공장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길이 약 95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위 장도리로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19:1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C’ 선원 숙소 건너편에 있는 직원 숙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형님 왜 시비건다는 말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장도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