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5. 00:3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2번 룸 안에서 피해자 E(여, 50세)과 함께 있던 중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강제로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피해자 턱 밑에 갖다 대고 라이터 불을 껐다 켰다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원에 섹스까지 해준다고 너 입으로 얘기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얼굴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