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D과 택시기사들 로부터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간 휴대폰을 매수한 뒤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휴대폰 매수자금을 C, D에게 나누어 주고 렌트한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C, D을 휴대폰을 매수할 장소에 태워 다 준 뒤 C, D이 매수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C은 부산 남구 용소로 45( 대연동) 부 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정문 옆 도로변 등에서, D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97( 명륜동) 메가 마트 동래 점 앞 도로변에서 휴대폰 전원을 켜고 흔들어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승객들의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기사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은 C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2015. 8. 5. 00:30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 대학교 정문 옆 도로변에서 휴대폰 전원을 켜고 흔들어 택시 기사들이 습득한 승객들의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접근한 E 소나타 택시기사 F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대 금 2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 D 피고인은 C, D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2015. 9. 14. 01:00 경 부산 남구 용소로 45( 대연동) 부 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정문 옆 도로변에서 휴대폰 전원을 켜고 흔들어 택시 기사들이 습득한 승객들의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G-3 비트 휴대폰을 3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