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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72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0: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3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켜고 택시기사들에게 흔들어 보여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C) 1대를 10만 원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E) 1대를 12만 원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6 휴대폰(G) 1대를 4만 원에 매수하는 등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합계 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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