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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58
절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점유를 이탈한 스마트폰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불법영득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0. 5. 정오 무렵 동거하던 D가 롯데마트 주차장 카트보관소에서 습득한 이 사건 휴대폰을 건네주기에 전화가 오면 주인을 찾아주려고 차량 안에 보관해 두었다.

낚시를 하러 가있는 동안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을 꺼둔 상태에서 한동안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해서 잊고 있다가, 이틀 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원을 켰으나, 한동안 켜두어도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기에 다시 전원을 꺼두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휴대폰에 보안패턴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먼저 휴대폰 소유자 측에 연락을 취할 수는 없었고, 다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방법을 통해서만 소유자 측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배터리 방전을 우려하여 전원을 꺼놓고 있었다는 피고인 변소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직접 사용하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려고 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D의 연령, 피고인이 3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휴대폰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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