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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6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980]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 07: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일행 약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22세)과 그 일행들이 자신들을 쳐다보자 기분이 상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물통을 손으로 쳐 피해자의 테이블 쪽으로 날아가게 한 후, 시비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 몇 살이냐”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이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677] 피고인 C 피고인은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조직을 관리하면서 K과 L에게 ‘부산 연제구 M건물 앞 노상’, ‘부산 동구 남포동 지하철역 앞 노상’, ‘부산 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 등의 장소에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K과 L은 미성년자인 P, Q, R, S, T, U, V, W 등과 모텔을 전전하며 합숙을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장소에서 택시운전자들로부터 손님들이 잃어버리고 간 장물인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를 모아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0. 23:3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휴대폰 액정을 켜고 흔들면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겠다는 수신호를 보내고 위 수신호를 보고 온 X 택시 기사인 Y에게 10만 원을 주고 Y으로부터 피해자 Z이 위 택시에 놓고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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