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32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골재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자이다.

피고 B은 불교재단인 E의 계열사이면서 화성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E 불교대학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일명 ‘H’ 화성시 지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으로 피고 B과 친한 사이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있는 임야로서 불교대학원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에 대한 평탄작업이 필요한바, E 측에서는 무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평탄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지조성(이하, 위와 같은 부지조성사업을 ‘토석채취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1월경부터 2015. 3월경까지 I리 현장사무실 또는 인근 편의점 등에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계약 체결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로부터 골재채취공사를 E과 D이 계약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5월경 D을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 업체로 선정하기로 하고, E에 보고를 하여 E 이사장 J와 D 사이에 토석채취사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해주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속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5. 피고 C에게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 C로부터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