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골재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 대표자이다.
피고 B은 불교재단인 E의 계열사이면서 화성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E 불교대학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일명 ‘H’ 화성시 지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으로 피고 B과 친한 사이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있는 임야로서 불교대학원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에 대한 평탄작업이 필요한바, E 측에서는 무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평탄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지조성(이하, 위와 같은 부지조성사업을 ‘토석채취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1월경부터 2015. 3월경까지 I리 현장사무실 또는 인근 편의점 등에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계약 체결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로부터 골재채취공사를 E과 D이 계약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5월경 D을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 업체로 선정하기로 하고, E에 보고를 하여 E 이사장 J와 D 사이에 토석채취사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해주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속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5. 피고 C에게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 C로부터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