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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47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불교재단인 D의 계열사이면서 화성시 E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D 불교대학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소속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경사 지인 위 임야에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공사( 골 재 채취 대가로 평탄작업 )를 할 수 있는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비료공장인 주식회사 G의 이사 및 일명 ‘H’ 화 성시 지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골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실질 대표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있는 임야로서 불교대학원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에 대한 평탄작업이 필요한 바, D 측에서는 무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평탄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지조성( 이하, 위와 같은 부지조성사업을 ‘ 토석 채취사업’ 이라고 한다) 을 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F의 현장 소장으로서 토석 채취사업계약의 상대 업체를 선정하여 D의 주지 스님 등에게 보고 하는 등 업체 선정권한 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골재 생산업체인 I에 D 과의 토석 채취사업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J 현장 사무실 또는 인근 편의점 등에서 I의 대표인 C을 만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 채취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 위 토석 채취 사업권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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