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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111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B은 2009. 4. 초순경 D과 E을 통해 원고에게 ‘골재대금 선납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설계사무소에 토목설계비를 지급하고 충북 청원군 F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증을 찾아와 2009. 4. 말경부터 잡석을 생산하여 3,0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원고는 2009. 4. 10. 피고 B의 지시를 받고 D과 함께 골재대금 선급금을 수령하러 온 E에게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E은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였고, 피고 B은 위 수표를 토목설계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 B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충북 청원군 F 임야에 대하여 2009. 4. 27.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9. 6. 30.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0. 3. 20. 다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 B이 규석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위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위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12. 2.경에서야 비로소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0. 피고 C을 대표한 피고 B과 골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까지 골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골재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 B이 골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골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골재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골재대금 선급금 3,000만 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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