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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3가합10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G은 별지1 목록 ① 기재 돈, 피고 L, N는 피고 G과 공동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군과 고령군 일대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사용할 골재채취장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회사들이다. 2) 피고 G, H, I, J, K은 고령군 소속 청원경찰들이고, 피고 L, M, N는 고령군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이다.

나. 골재채취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하고, 다른 원고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는 고령군과 2006. 11. 1.부터 2010. 11. 30.까지 고령군 O 일대(이하 ‘P지구’라 한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원고 A가 준설선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채취한 후 수요자의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주고, 그 용역의 대가로 고령군으로부터 골재 1㎥당 5,13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06. 11. 1. 650,000㎥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649,990㎥의 골재를, 2008. 7. 14. 50,000㎥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49,981㎥의 골재를, 2008. 11. 10. 430,000㎥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372,245㎥의 골재를 각 채취하였고, 위 채취된 골재에 대하여는 고령군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 대가(장비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였다. 2) 원고 B은 고령군과 2006. 1. 2.부터 2010. 11. 9.까지 고령군 Q 일대(이하 ‘R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2008. 11. 10.부터 2010. 11. 9.까지 고령군 S 일대(이하 ‘T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원고 B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골재를 채취하면 고령군으로부터 그 대가로 골재 1㎥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08. 11. 10. 350,000㎥를 허가받아(T지구) 계약한 물량 중 349,945㎥의 골재를, 2006. 1. 2. 500,000㎥를 허가받아(R지구) 계약한 물량 중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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