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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212 판결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집32(1)특,166;공1984.3.15.(724) 381]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군수가 한 골재채취허가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금릉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단서)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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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3.22.선고 82구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