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군수가 한 골재채취허가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처분의 존재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 제14조 나.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금릉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스스로 모래를 채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단서)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골재를 채취케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허가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매매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대상인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