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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노308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C로부터 “I이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시행할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들이 C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돈을 소개비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수재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한 청탁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F 소속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당시 D에서 토석채취사업을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D 주지 스님에게 사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 시행업체로 C이 운영하는 I을 D에 소개하는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과 C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장비기사였던 P와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해 I의 실질 운영자인 C을 소개받은 피고인 A은 D에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로 I을 추천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과 C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아직 I과 D 측 사이에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음에도, 이미 I이 토석채취사업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소개비를 C이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하였는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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