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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9 2020고합4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쇼핑몰 내에 있는 “D”에서 2019. 9. 17.부터 2019. 10. 22.까지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E, 여, 25세)는 B 소속 F대대 병장, 피해자 G(G, 여, 22세)는 B 소속 의무대대 병장, 피해자 H(H, 여, 38세)는 B 소속 I 재무관리대대 하사, 피해자 J(J, 여, 28세)은 K 소속 L대대 병장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미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9. 18. 15: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브라는 탈의하고 팬티를 착용한 채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위를 마사지하다

피해자에게 천정을 보도록 반듯이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마사지하다

욕정을 느껴 갑자기 2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빙글빙글 돌려 만지고, 2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10. 16. 18:00경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브라를 탈의하고 팬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소에서 제공하는 티셔츠와 스커트로 환복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겨드랑이 밑 부분을 마시지하다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5분간 빠르게 밖에서 안쪽으로 올려 만지고, 허벅지를 마사지 하는 척하며 2차례에 걸쳐 음부 부위를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브라와 팬티까지 전부 탈의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 허리,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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