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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노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양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 정형외과의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자로, 2014. 12. 16. 17:30 경 위 D 정형외과 방사선 실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의 흉추부 X-ray 촬영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탈의하고 가운으로 갈아입은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흉추 측면 촬영을 한다는 명목으로 옆으로 눕게 한 후 촬영 자세를 고쳐 주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당기는 동작을 취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양 가슴 부위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부분의 환자들은 흉추 측면 촬영을 위하여 옆으로 곧게 누워 있는 자세를 정확히 취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방사 선사 업무에 숙달된 의료기사라고 하더라도 X-ray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촬영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할 경우 손으로 환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잡아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X-ray 촬영을 서둘러 마치려 다가 피해자의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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