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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8.29.선고 2019고단1376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

2019고단1376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미수

피고인

A 남 85 . 생

검사

김기룡 ( 기소 ) , 강지원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 8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

압수된 LG스마트폰 ( LG F8008 ) 1대 , 삼성 ( SHV - E3305 ) 1대 , 아이폰6 1대 , 디지털소형카

메라 1대 , 조립식 PC 1대 , 외장하드 1개 , SD카드 1개 ( 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 내지 7

번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9고단1376 』

피고인은 울산 남구 * * 로 00에 있는 건물 @ 층과 # 층에 위치한 여성전용마사지업소 인 ' ○○ ' 에서 마사지사 및 체형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1 .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가 . 피고인은 2018 . 11 . 28 . 20 : 30경 위 ' ○○ ' 의 # 층 △△ 교정 관리실에서 , 손님으 로 찾아온 피해자 B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촬영기능 작동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 ◎◎ ' 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 가 슴 , 엉덩이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8 . 12 . 5 . 19 : 18경 위 ' ○○ ' 의 # 층 △△ 교정 관리실에서 , 위 가 .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3장을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위 휴대 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위 사진을 제공 하였다 .

2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은 2019 . 1 . 10 . 20 : 46경 위 ' ○○ ' 의 # 층 △△ 교정 관리실에서 , 손님으로 찾 아온 피해자 D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위 ' ◎◎ ' 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다리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2장을 촬영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3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은 2019 . 3 . 7 . 18 : 22경 위 ' ○○ ' 의 # 층 △△ 교정 관리실에서 ,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위 ' ◎◎ ' 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3장을 촬영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4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은 2019 . 3 . 13 . 18 : 20경 위 ' ○○ ' 의 # 층 △△ 교정 관리실에서 , 손님으로 찾 아온 피해자 F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위 ' ◎◎ ' 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4장을 촬영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5 .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 강제추행

( 1 ) 피고인은 2019 . 4 . 2 . 17 : 45경부터 같은 날 19 : 45경까지 위 ' ○○ ' 의 # 층 △△ 교정 관리실에서 ,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탈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몸으 로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 문지르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압박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 원래 아기들이 긴장할 때 손을 잡아 주면 안심이 된다고 해서 손을 잡아 주는 거예요 .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9 . 4 . 5 . 22 : 40경부터 2019 . 4 . 6 . 01 : 30경까지 위 ' ○○ ' 의 # 층 △ △ 교정 관리실에서 , 그전 위 피해자에게 무료테스트 관리를 하여 준다며 연락하여 피 해자를 불러내면서 피고인이 마음대로 작성한 ' 본 관리는 개인적인 제품 ,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 업체와 전혀 무관합니다 . 본 관리는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무료진행을 하니 상업적 관리가 아니며 상호 협의 하에 진행 합니다 . 원치 않은 부위 가 있거나 다른 특이사항 있다면 기재해 주시고 없다면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 ' 라 는 내용의 전자동의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피해자의 동 의를 얻어 피해자의 온몸을 만진다는 것처럼 조작하고 ,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의 상반 신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한 후 피해자의 손에 발기 된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고 , 침대에 엎드려 관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수회 만지고 ,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스치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양반 다리 자세로 접어 노출된 피 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계속 문지르고 , 이에 " 하지 마세요 ! "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 로 피고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안는 자세를 취하면서 힘으로 눌러 억압하며 " 관리 마지막 단계이니 조금만 참아라 . 그러면 기분이 좋아 질 거다 . " 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며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미수

피고인은 2019 . 4 . 5 . 22 : 40경부터 2019 . 4 . 6 . 02 : 00경까지 사이 위 ' ○○ ' 의 # 층 △△ 교정 관리실에서 , 제5의 가 . ( 2 )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 대에 눕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몰래카메라의 영상녹화기능을 동작시킨 후 오일 등 도구를 두는 소형카트기에 놓아 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 킬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조작미숙으로 위 장치가 가 동되지 아니하여 그 동영상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 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2019고단2282 』

1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 12 . 6 . 12 : 00경 울산 남구 ○○로 00 소재 건물 # 층에 있는 ' OO ' 마사지업소에서 , 손님인 피해자 H에게 옷을 벗고 받는 습식 마사지가 좋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가 엎드리거나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없게 한 다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 엉덩이 , 음모가 드러난 신체사진 4장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2 .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 3 . 5 .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엉덩이 , 가슴이

드러난 신체사진 4장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8 . 12 . 18 .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제14조 제1항 ,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

항 , 제15항 , 형법 제298조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이수명령

1 . 몰수

1 . 취업제한명령

12 . 11 . 법률 제15904호 )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 범행 후 뉘우치며 ,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 하게 합의한 점 , 반면 이 사건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있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또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고 더 나아가 촬영사진을 친구 ( 고등 학교 동창 ) 에게 제공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 나머지 4명의 피해자들 ( 그 중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른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범행 방법 , 결과 , 죄의 경 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 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 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게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황보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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