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경 부인과 이혼한 후, 딸인 피해자 B( 범행 당시 14~15 세, 가명) 와 아들 C 등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7. 2.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20:00 경 서산시 D 빌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가명) 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마치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허리를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20: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가명) 의 방문을 발로 차고 방 안으로 들어와 오른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6: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가명) 의 방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2017.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경 서산시 D 빌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가명) 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C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