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6』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 에 있는 건물 4층과 5층에 위치한 여성전용마사지업소인 ‘ ’에서 마사지사 및 체형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 28. 20:30경 위 여성전용마사지업소인 ' '의 5층 다이아몬드 교정 관리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여, 29세)이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촬영기능 작동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SilentCamer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가슴, 엉덩이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19:18경 위 여성전용마사지업소인 ' '의 5층 다이아몬드 교정 관리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3장을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위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위 사진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0. 20:46경 위 여성전용마사지업소인 ' '의 5층 다이아몬드 교정 관리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26세)이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위 ‘SilentCamer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다리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