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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3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5. 12. 21.까지 인터넷 오픈 마켓 11 번가에서 산 머 금 산양 삼 액( 제조원: 금산 고려 홍삼 유통조합) 제품을 판매하면서 산양 삼의 성분별 효능 란에 항 당뇨, 혈압강화, 암세포 전이 억제, 항 치매, 항암제 내성 억제 등의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복명서, 허위 과대광고 관리 통합 정보망 자료, 허위 과대광고 홍보자료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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