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64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표시에 관하여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용인공장 창고에, 위 공장에서 제조한 달팽이 가공식품인 F 378개 시가 9,450,000원 상당을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냉동 달팽이 고기 96개 시가 2,898,600원 상당과 F 206개 시가 4,891,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냉동 달팽이 고기의 경우 최종 제조 일자가 2013. 10. 15. 이므로 2014. 7. 14.에 9개월의 유통 기한이 지났음에도 제조 일자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통 기한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유통 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F의 경우 실제 제조 일자가 아니라 출고 일로부터 약 2~3 개월 전으로 임의로 제조 일자를 설정한 후 유통 기한을 그 날로부터 9개월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다.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