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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5 2013고정42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 농업진흥구역인 경기 이천시 C(답, 609㎡)를 소유자 D으로부터 화훼 및 농작물 재배 용도로 임차한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달 10.경부터 위 토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자동차용품 등을 보관하고, 위 비닐하우스 앞쪽에 약 6m 길이의 새로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자동차용품 판매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지인 위 토지 중 201㎡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불법농지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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