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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7 2013고정32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레저장비 대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 5.경 농업진흥구역인 이천시 C 답 609㎡를 소유자 D으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로 임차한 다음 2013. 1. 14.경부터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2개동에 의류를 보관하고, 비닐하우스 앞쪽에 텐트를 설치하여 의류를 전시하는 등 위 토지 중 305㎡를 의류보관창고 및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토지임대차계약서, 고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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