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17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03. 31.경 경기 포천시 C, D, E를 사건 외 F으로부터 임시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임대한 후 2013. 01. 10.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884㎡를 골재선별 야적장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농지불법 현장사진, 현장사진사본, 사진
1. 항공사진 및 불법면적산출
1. 수사보고(임대인 F 통화수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