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6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사람은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청주시 청원구 B 외 3필지 1,806㎡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축을 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피해내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지적도 등본(C),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임야도등본(D), 토지이용계획확인서(B), 임야도등본(B),, 임야대장(B), 임야대장(D), 토지대장(C), 임야대장(D)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해면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석축을 쌓은 사정, 피고인이 매도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이 교부되기도 한 점, 산지전용 후 토지가 매도되어 피고인 측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