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농원을 조성 중에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경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C 소유의 통영시 D 및 E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길이 203m, 폭 1.3m 상당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농지 상에는 원래부터 농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농지 상에 농로를 개설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허가가 필요한 농지전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농로에 자갈을 깔아 정비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공농원 조성을 위한 공사차량의 출입 내지 관광농원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이 사건 농지 상에 자갈을 까는 등으로 도로포장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를 허가가 필요 없는 농지 상의 농로개설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