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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3 2014고단156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조작하여 건설자재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5. 08:10경 성남시 분당구 D에서 피해자 E가 그곳까지 운송해 온 철근 자재 10여 톤(2톤 다발 2묶음, 1톤 다발 6묶음)을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로부터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반경 범위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반경 범위 바깥으로 피하도록 한 후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지게차 작업반경 범위 내인 화물차 적재칸에 올라 타 있는 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지게차로 철근 1톤 다발 2묶음을 들어 올렸을 때 적재칸에 남아있는 철근 다발의 무게로 인해 차량이 기울어 균형이 흐트러지며 2톤 다발 1묶음이 적재칸에서 떨어지면서 적재칸에서 하역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위로 적재칸에 남아 있던 철근 1톤 다발 2묶음이 떨어져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5. 08:48경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게차 작업반경 범위 내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하역 중 화물차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철근 다발이 적재칸에서 떨어져 피해자를 덮치게 된 것은, 하역 중 화물차에서 적재함에서 철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안전핀 4개가 모두 뽑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물차는 철근을 고정하기 위해 안전핀 4개를 꽂도록 되어 있고, 철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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