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품 구매 및 수출 등 업체인 ‘C’ 업주, D은 ‘E’ 업주, F은 지게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피해자 G(60세)에게 컨테이너 상차작업을 지시하면서 그 대가로 컨테이너 1개당 1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에게 지게차 대여 및 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D은 지게차를 피고인의 작업 현장에 보내면서 기사인 F으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5. 14:30경 인천 계양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석고보드와 파이프를 컨테이너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F은 D의 I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이프 등을 지게차에 적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가 이를 컨테이너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현장의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자인 피해자가 컨테이너 상부에 물건을 상차하기 위하여 파레트가 끼워져 있는 지게차 포크(지게발)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높은 위치의 상차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자 지지장치를 갖추고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F으로서는 지게차 운전자로서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끼워 그 위에 피해자가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주변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피고 작업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D으로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지게차 기사인 F으로 하여금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하고 현장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