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226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4. 12. 부산 동래구 C 도로 31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6. 1. 26.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는 2002. 4. 12. 부산 동래구 B 도로 264㎡(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중 1/2 지분에 관하여도 2002. 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03. 10. 2. 부산 동래구 B 도로 183㎡, D 도로 46㎡, E 도로 23㎡, F 도로 12㎡로 분할되었고, 부산 동래구 B 도로 183㎡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분할 후 부산 동래구 B 도로 183㎡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의 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3. 29.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49.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56. 10. 5. 분할 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56. 9. 2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망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 또는 매수절차 없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도로부지로 사용하여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