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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05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43㎡ 중 별지 도면 표시 6, 11, 12, 13,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대구 중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6, 11, 12, 13,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0.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분할 전 대구 중구 E 토지는 1957. 6. 10. 대구 중구 E 토지, F 토지(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 C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F 토지는 1967. 3. 25. 대구 중구 F 토지,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조부 G은 분할 전 대구 중구 E 토지(현재 기준으로 D 토지 및 이 사건 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56. 5.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C 토지에도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1956. 10.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3) 1982. 6.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의 부 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과세대장에도 1982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에게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 및 C 건물이 신축된 1956년 당시 분할 전 대구 중구 E 토지는 G 등의 공유였고, 원고의 조모 I는 1966. 11. 4.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H은 1974. 6. 27.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02. 10.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2. 10. 21. D 토지에 관하여 2002. 5.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J는 1973. 4. 10. 이 사건 부지가 포함된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및 K는 1975. 9. 29. C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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